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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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 급여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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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원합니다.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선정기준


①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②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③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①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②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내용


① 출산급여을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월 50만원씩 3개월)

②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임신기간에 따른 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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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24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은 많은 예비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과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위해 이러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큰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