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복귀 지원 제도 : 성공적인 복직을 위한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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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복귀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 복귀 지원 제도’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기존 직장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복직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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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복귀 지원 제도



1.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지원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2.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선정기준


①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대상 :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②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대상 : 장해등급 제1급 ~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 유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 요양종결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3.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지원내용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증지원합니다.
    (1급~3급 : 월 80만원, 4급~9급 : 월 60만원, 10급~12급 : 월 45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45만원)
  • 재활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15만원)





4.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5. 산업재해 복귀 지원 제도 처리절차


산업재해 복귀 지원 제도 처리절차
산업재해 복귀 지원 제도 처리절차


























오늘은 ‘산업재해 복귀 지원 제도’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원활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안정적인 일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