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의료급여 : 65세 노인을 위한 혜택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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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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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




1.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대상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 틀니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치과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완전 무치악은 제외합니다.




2.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내용


①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클라스프 부분 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 틀니.부분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합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 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합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② 본인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 급여 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 임플란트 : 급여 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③ 의료 급여 진료 절차(1차 → 2차 → 3차)를 준용합니다.






3.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방법


틀니,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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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 처리절차


임플란트 의료급여 - 처리절차
처리절차





























노년기에 접어들며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집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변에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널리 알리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건강한 노후 생활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