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 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여행 지원 사업 : 초록여행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취약가족 지원 프로그램 : 온가족 보듬 사업 신청방법과 혜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 기후 변화 대응과 비용 절감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활형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내용
①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 재활, 요양 비용 보조
- 대상 : 자동차손해 배상법 기준 중증후유장애인(1~4급)
- 월 22만원 지급
②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 월 25만원 지급
③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 유자녀 대상 : 0세부터 18세미만
- 초등 : 25만원, 중등 : 35만원, 고등 : 45만원을 분기별 지급
④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⑤ 자동차사고 피해자 피부양보조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 등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
-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를 대상으로 함
- 월 22만원 지급
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 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출서류
지원내용별 제출 서류가 상이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및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피해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은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지속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