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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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 국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질병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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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자격




1. 행복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행복 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 대학생

①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② 소득기준
1인 가구 –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120%이하
2인 가구 –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110%이하
3인 이상 가구 –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③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①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는 자

②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③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④ 소득기준
1인 가구 –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120%이하
2인 가구 –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110%이하
3인 이상 가구 –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⑤ 자산기준 : 세대 총자산 2억 7,3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①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태아포함)

④ 소득기준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30%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2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1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⑤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4. 주거급여 수급자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②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

③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5. 고령자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② 소득기준
1인 가구 –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120%이하
2인 가구 –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110%이하
3인 이상 가구 –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

③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6. 산업단지근로자

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중인 사람

② 소득기준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30%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2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1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10%이하

③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7.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입주자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9~39세의 창업인, 예비창업인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9~39세의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자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9~39세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년 1~3명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④ 소득기준
맞벌이부부 2인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30%이하
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2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10%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월 평균 소득의 110%이하

⑤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 자동차 3,708만원





2. 행복주택 입주 자격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2. 각 계층별 임대료

①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②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③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④ 고령자 : 시세의 76%

⑤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3.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① 대학생 및 청년 : 6년

②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 10년

③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④ 고령자 : 20년

⑤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3. 행복주택 입주 자격 신청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4. 행복주택 입주자격 처리절차


행복주택 입주자격 처리절차
행복주택 입주자격 처리절차





























5. 행복주택 입주 자격 문의


1.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2.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SH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행복주택을 통해 여러분의 꿈꾸는 집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알아본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