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 급여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 경제적 부담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만들기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 양육 부담 줄이고 경제 활동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원합니다.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선정기준
①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②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③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①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②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내용
① 출산급여을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월 50만원씩 3개월)
②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24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은 많은 예비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과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위해 이러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큰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