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 활동이 어려워질 때,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고,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절차’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입양 아동 심리치료 지원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지원
산업재해 복귀 지원 제도 : 성공적인 복직을 위한 필수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필수 정보
▶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절차
1.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 미만의 농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제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③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2. 영농도우미 지원내용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
- 30%는 자부담
3. 영농도우미 신청방법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
4. 영농도우미 처리절차
오늘 소개해드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프로그램은 농업 현장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영농활동이 중단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만 잘 숙지하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농사를 지으며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농업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널리 알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농업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곧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통해 농업인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소개해드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절차’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