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맞벌이 부모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특히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거나 일정이 바쁠 때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 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니,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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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모 아이 돌봄 지원
1. 맞벌이 부모 아이 돌봄 지원 – 대상
1.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시 가능합니다.
③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 금지합니다.
④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면 가능합니다.
2.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1.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아동
②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합니다.)
② 장애부모 가정
③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④ 다문화 가정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입증 가능해야 함)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인 경우
3. 가구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②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④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⑤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⑥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3.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1.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②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②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됩니다.
④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4.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5.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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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는 바쁜 부모님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부모님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아이들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서비스 선택으로 아이의 행복과 발달을 지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