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분들을 위한 이 대출 상품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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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③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④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②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70%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② 대출금리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③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④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0.2%p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 연0.1%p(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⑤ 이용기간
-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처리절차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원활하게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해 보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