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 누가,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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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 범죄 피해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재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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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1.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대상



1. 범죄 피해자의 범위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됩니다.

2. 범죄 피해자 대상

① 불법 행위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②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③ 범죄 피해자가 범죄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

③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④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였을 것

⑤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2.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선정기준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

  1.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을 입은 자
  2.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3. 생계비
    범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4.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 피해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5.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3.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


  1. 치료비 지원
    범죄 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2. 심리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3. 생계비 지원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인이면 60만원, 2인 가족은 10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3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자금 지원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 30만원
    초등학생 : 50만원
    중학생 : 80만원
    고등학생 : 100만원(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함)
    대학생 : 100만원

  5. 장례비 지원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합니다.





4.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방법


  • 범죄 피해자 지원콜 : 1577 – 2584
  • 범죄 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회복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범죄 피해자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