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 범죄 피해자에 대해 치료, 생계지원,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재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 주거비 지원 : 경제적 부담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만들기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1.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대상
1. 범죄 피해자의 범위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됩니다.
2. 범죄 피해자 대상
① 불법 행위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②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③ 범죄 피해자가 범죄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
③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④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였을 것
⑤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2.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선정기준
<각 지원금별 지원요건>
- 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을 입은 자 - 심리치료비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입어 정신건강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한 자 - 생계비
범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범죄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가족이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학자금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 피해자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장례비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3.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내용
<각 지원금별 지원내용>
- 치료비 지원
범죄 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 심리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 생계비 지원
월 1회씩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인이면 60만원, 2인 가족은 10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3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 30만원
초등학생 : 50만원
중학생 : 80만원
고등학생 : 100만원(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함)
대학생 : 100만원 - 장례비 지원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합니다.
4.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방법
- 범죄 피해자 지원콜 : 1577 – 2584
- 범죄 피해를 당한 본인 및 대리인이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물리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회복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습니다.
범죄 피해자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러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