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양 아동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입양된 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설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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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아동 심리치료 지원
1.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 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합니다.
※ 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선정기준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 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3.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내용
①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②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검사비 : 1회 20만원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월 20만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 4회 이상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③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 .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4.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신청방법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 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 시군구 담당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 입양아동 : 시군구 담당자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5. 입양 아동 심리치료 지원 처리절차
오늘 포스팅에서는 입양 아동 심리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해당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