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최대 12개월간 신규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사업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50인 미만 해당 사업장에 해당
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근로자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5~9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체 규모별 지원 인원 한도는 1~2명이며, 최저 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 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고용장려금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3년간 한시 운영으로,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지급 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합니다.
3.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신청방법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 e신고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4.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처리절차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며, 모든 기업과 조직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직업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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