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 계좌 :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운 계층의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미리 대처하고자,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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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내일 저축 계좌
1.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대상
가입 나이,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가입 나이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에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만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근로, 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단, 기초생활구습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만 가능합니다.
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내용
① 매일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②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3.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③ 모집기간 : 24.05.01(수) ~ 24.05.21(화)
4.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 전화문의
①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②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③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젊은 세대에게 금융적 자립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재정 계획, 저축,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귀중한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