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저소득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청소년 부모란 :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 양육 부담 줄이고 경제 활동 지원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 완화
취약 노인 돌봄 서비스 :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 보장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 소득 63%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모두 만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면 해당됩니다.
부모 중 1인만 만24세 이하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 소득 확인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서비스 내용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1인당 25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내선2번)
관련 웹사이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처리절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부모 가정이며,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는 간단하게 지자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소년 부모의 안정적인 생활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 부모이거나 청소년 부모를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