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사업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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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1.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대상
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합니다.
③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선정기준
① 입주 우선순위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 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②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3.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내용
①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
② 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운영기관의 사업운영비를 지원합니다.
4.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신청방법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웹사이트 http://women1366.kr
5. 폭력 피해 여성 주거지원 처리절차
오늘 포스팅에서는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자립하고 안정적인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새 출발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정보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