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지원금 : 출산 후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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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지원




안녕하세요!
임신과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부담과 걱정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 직장 복귀나 육아와 관련된 고민은 많은 엄마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죠.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모성보호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 제도가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성보호 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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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지원금



1. 모성보호육아지원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2. 모성보호육아지원 선정기준



① 출산전후휴가(유상.사산휴가 포함)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②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③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3.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원내용



① 출산전. 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③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회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지원(상한액 200~450만원)
○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 하한액 최저임금)





4. 모성보호육아지원 신청방법



①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바로가기





5. 모성보호 지원금 처리절차

모성보호 지원금 처리절차
모성보호 지원금 처리절차



























모성보호 지원금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많은 엄마들이 육아에 집중하면서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성보호 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안정된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해보세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