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정책 : 장애아동 가정을 위한 희망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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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정책’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고민과 부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이 어떻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약속드립니다. 이 정책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
이제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살펴보며, 여러분이 이 정책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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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정책




1.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


①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② 아래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2. 장애아보육료지원 선정기준


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의 기준에 한정





3. 장애아보육료 지원내용


장애아반 편성 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 장애아 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경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4.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전화문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5.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정책 처리절차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정책






결론적으로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부모님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에게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녀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지원은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더 많은 보무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