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 신청방법과 필수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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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 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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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과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생활형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내용


①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의료, 재활, 요양 비용 보조
  • 대상 : 자동차손해 배상법 기준 중증후유장애인(1~4급)
  • 월 22만원 지급


②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에게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 월 25만원 지급


③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 유자녀 대상 : 0세부터 18세미만
  • 초등 : 25만원, 중등 : 35만원, 고등 : 45만원을 분기별 지급


④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유자녀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⑤ 자동차사고 피해자 피부양보조금 지급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부모 등에게 부양을 위한 비용을 보조
  •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를 대상으로 함
  • 월 22만원 지급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 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출서류



지원내용별 제출 서류가 상이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문 및 자동차사고피해지원사업 홈페이지 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피해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은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지속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기원합니다.